[형사] 딸이 아버지 아파트로 2천만원 전세대출 사기 벌여…징역 4개월 실형
[형사] 딸이 아버지 아파트로 2천만원 전세대출 사기 벌여…징역 4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4.03.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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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범들과 짜고 가짜 전세계약서 만들어 범행

A(47 · 여)는 B(50 · 여), C(40 · 여)와 공모하여 2020년 4월경 자신의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구 동구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C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경 이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부회사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 C와 함께 기소됐다. B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과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으며, C는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했다.

울산지법 정인영 판사는 1월 30일 사기 유죄를 인정, A, B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840). C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원씩, 합계 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