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2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형사] '고2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 기사출고 2024.03.03 1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연인관계 인정 곤란…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월 29일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5976)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이던 B(당시 17세)군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월 29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군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31세로 B군보다 열네살 많았고 이미 결혼해 배우자도 있었다. A씨는 수업시간을 통해 B군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후 A씨의 적극적인 연락을 계기로 학교 외부에서도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 A씨는 저녁 시간대에 B군을 따로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호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고 지적하고, "아동 · 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 · 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학교 내에서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 ·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 · 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