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고처분에 범칙금 300만원 납부했는데 또 300만원 약식명령 잘못
[형사] 통고처분에 범칙금 300만원 납부했는데 또 300만원 약식명령 잘못
  • 기사출고 2024.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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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 받은 것과 마찬가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범칙금 3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검사가 다시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그러나 2월 8일 "위 통고처분의 위반사실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면소 판결했다(2023오14). 

몽골 국적의 A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해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사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2022년 9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A는 이미 동일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년 12월 14일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통고처분을 고지받아 범칙금 300만원을 모두 납부한 후였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내 구제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