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난임 시술 예정'만으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출입국] '난임 시술 예정'만으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기사출고 2024.02.29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실제 난임치료 절차 진행 중이어야"
파키스탄 국적의 A는 2019년 10월 한국 여성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1년 뒤인 2020년 10월경 B와 고향인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