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실제 난임치료 절차 진행 중이어야"
파키스탄 국적의 A는 2019년 10월 한국 여성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1년 뒤인 2020년 10월경 B와 고향인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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