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 채무자가 해야"
[민사]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 채무자가 해야"
  • 기사출고 2024.02.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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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체 계좌 합산금액 중 150만원 보호"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는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9월 A의 국민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압류 · 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의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56,799원이 압류됐다. A는 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만원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이 원고(A)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그러나 2월 8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다206356).

"압류명령 취소 결정은 불필요"

대법원은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없어"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