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1월 10일 이중국적자인 A(30)씨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9735)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A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3년 가량 대기만 하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있을 경우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병역으로, 만 40세가 지나면 면역된다.
이후 A씨가 29세 때인 2022년 10월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원고의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11호) 제13조의2 제1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 지침 제13조의2 제5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와 무관하게라도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17. 11. 20.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적자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진 관계로 3년 가량을 대기하였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2021. 1. 1.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하거나 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결국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적법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병역자원 확보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를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기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