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소방특별조사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지자체에 아파트 화재 책임 못 물어"
[손배] "소방특별조사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지자체에 아파트 화재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24.0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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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 아니야"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자동닫힘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며 소방특별조사 이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주자 4명이 사망했다. 화재 당시 이 아파트의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었고, 이를 통해 불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 아파트의 방화문에는 시공 때부터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화재가 발생하기 전 경기도가 의정부소방서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지시, 의정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2명이 2014년 10월 15일 이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당시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화재로 숨진 거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건축주이자 공시시공자인 A씨, 공사감리자,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A씨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고, 감리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씨, 공사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경기도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그러나 2월 8일 경기도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다209938).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사(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 2명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가 2013. 12. 9.부터 2014. 6. 30.까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심리하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2명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2명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