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실화죄 유죄
A(34)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2022년 7월 9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경북혈액원 A동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A동 서편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면적 360㎡의 일부인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져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고, 예상 수리비가 3억원 이상이다.
대구지법 김대현 판사는 1월 16일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쓰레기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35).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1시 45분쯤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1시 4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김 판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과 감정관 등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법 170조는 과실로 타인 소유인 일반건조물을 불태운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실화죄를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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