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세움, '주주 간 분쟁사례 · 해결방안' 웨비나 개최
[로펌 In] 세움, '주주 간 분쟁사례 · 해결방안'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4.01.23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 최소화,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이 1월 26일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정호석 변호사가 '주주 간 분쟁 상황에서의 경영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변승규 변호사가 '주주 간 분쟁 시 투자계약 및 주주 간 계약상 권리 주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부장판사 출신의 남현 변호사가 '주주간 계약 관련 분쟁과 재판상 대응 방안'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경력의 이승민 변호사가 '주주 간 분쟁 시 형사상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1월 26일 개최될 예정인 법무법인 세움의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웨비나 포스터
◇1월 26일 개최될 예정인 법무법인 세움의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웨비나 포스터

정호석 변호사는 "최근 경기침체기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주주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웨비나에선 투자나 인수합병으로 인한 지분 확보 분쟁이나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살펴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고 안내했다.

웨비나는 26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은 이벤터스를 통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