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월 11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2023노135)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토렌트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내려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가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21년 6월 8일 오후 11시 25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7개를 다운받은 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 동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기억이 없으나, 토렌트로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 파일들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위 파일들에 대한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였으나, 노트북에 2021. 8. 18. 윈도우가 새로 설치되어, 노트북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저장되었는지 여부 및 2021. 6.경의 인터넷 접속기록 및 검색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글 등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촬영물들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들이 포함된 시드파일의 100% 보유 일시는 2021. 6. 8. 23:33:00경, 최근 유포일시는 2021. 6. 8. 23:37:29경이므로, 피고인은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약 4분이 지난 뒤 시드파일을 토렌트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된 파일이 노트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언제까지 저장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자신의 노트북에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토렌트 이용 중 원하지 않는 파일이 다운되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후 곧바로 삭제해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