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친과 불륜 의심女에 15차례 카톡 · 문자 보낸 40대 여성, 스토킹 유죄
[형사] 남친과 불륜 의심女에 15차례 카톡 · 문자 보낸 40대 여성, 스토킹 유죄
  • 기사출고 2024.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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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락 거부의사 알렸는데 또 보내"

A(46 · 여)씨는 2022년 9월 23일 00:17쯤 B(31 · 여)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년 3월 15일 19:21쯤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황형주 판사는 12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3고정585).

황 판사는 "피해자는 2022. 9. 23.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처음으로 받은 후 '새벽 시간에 이런 사진과 카톡? 이런거 저한테 왜 보내신거죠?'라고 답장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2. 22. 14: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같은 날 14:50경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안 피해자가 2022. 12. 23. 11:08경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연락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2022. 12. 28.경에 또다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23. 3. 13.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자친구 사이의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만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프로필을 생성하여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기록하여 두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그러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자친구 사이의 불륜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