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건설ㅣ송민경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건설ㅣ송민경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1.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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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공사비 증액' 분쟁 맹활약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송민경 변호사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 즉, 건설 · 부동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선 어떤 분쟁이 많을까? 송 변호사의 업무파일에서 곧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송민경 변호사

송 변호사는 얼마전 인천에 한 물류센터를 지은 건설사를 대리해 발주처를 상대로 200억원의 공사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물가가 올라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공사도급계약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즉, ESC 배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공사에도 ESC 배제 특약이 들어 있어 송 변호사가 대리한 건설사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었다. 신탁수익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한 송 변호사는 ESC 배제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가압류가 인용되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지난 5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건설사가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는 내용으로 합의, 분쟁을 종결했다.

'ESC 배제 특약' 불구 합의 종결

이번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맡아 준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신축아파트 인도단행가처분. 건설사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준공 이후 유치권을 행사하자 조합 측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인도 거부와 입주 거부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인데, 실질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다툼이나 마찬가지다.

공사도급계약서엔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는 협의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조합 측에서 협의를 거부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건설사를 대리한 송 변호사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정당한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한다는 주장을 폈고, 법원이 올 3월 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건설사는 100억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전액 지급받고, 유치권을 풀어주었다. 송 변호사는 "물가상승으로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비가 20% 이상 올랐다"고 소개하고, "공사비 급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 프로필
◇송민경 변호사 프로필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지체상금 청구소송도 송 변호사가 자주 방어에 나서는 소송 중 하나로, 송 변호사는 주택재건축조합 지체상금 소송에서 '착공신고일'을 기산점으로 제시한 조합 측에 맞서 '잔재처리 완료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11월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 변호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송 변호사는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인근 미호천교 공사의 시공사 관계자들을 변호하는 등 건설형사 사건에도 단골로 투입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