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이사는 계열사 직무 수행때도 선관주의의무 부담
재벌그룹 이사는 계열사 직무 수행때도 선관주의의무 부담
  • 기사출고 2024.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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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관련 2023년 대법원 주요 판결 · 결정
카톡으로도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대법원이 2023년 회사소송 및 M&A 실무와 관련하여 선례로서 중요한 법리가 담긴 판결 · 결정을 많이 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중 회사소송, M&A 업무 수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했다. 내용을 입수해 태평양 변호사들의 코멘트와 함께 소개한다.

I.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적법함.(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소수주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 · 송신 · 수신 ·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 · 변환 · 송신 · 수신 ·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BKL(태평양) 해설=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내용증명우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다. 

II. 주주명부 열람 · 등사 청구 및 가처분의 상대방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없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음.(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KL 해설=이번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 등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실무상 논란이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간의 하급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II. 취업제한과 퇴임이사의 지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된 경우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甲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취업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고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甲은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므로, 甲을 제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며,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BKL 해설=실무상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해당 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서의 취업제한을 받고 퇴임이사 지위를 상실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乙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乙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乙 회사는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甲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V.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소속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일부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소속 회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가 소속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계열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계열회사의 소속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가 소속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유상증자 참여로 소속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이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소속 회사에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2)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소속 회사가 자신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가 시도되거나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방어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집단이 유지되면서 지배주주의 소속 회사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도 전과 같이 유지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적 · 재무적 관련성 유무와 정도,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와 상실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기업집단의 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에 따른 소속 회사의 사업지속 가능성, 소속 회사의 재무상황과 사업계획을 고려한 주식취득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회사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는 그 계약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 ·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감시 ·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BKL 해설=최근 대법원은 일관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결의 흐름과 맞물려 주주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플랫폼 등을 통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2024년에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I. 업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VII.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딸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회사가 대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VIII. 신주인수 관련 투자계약상 동의권의 효력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BKL 해설=그동안 신주인수 관련 투자계약상 동의권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일부 하급심 판결로 인하여 M&A 실무상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2023년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법원의 입장은 M&A 실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M&A 실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협상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 주주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그 효력을 별개로 판단하고 있다(아래 2, 3 판결).

1.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원고는 벤처회사인 피고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권 등 권리를 부여받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등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에 상환전환주식의 조기상환청구, 위약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A는 이에 대하여 연대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하자, 원고는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만 위와 같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대우나 취급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무효인 이상 이를 연대보증을 한 피고 A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주주를 다른 주주와 달리 차등적으로 대우 · 취급하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 신주발행 등에 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유효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설시하였다.

1)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3)반면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피고가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른 주주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금전지급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채무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앞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금전지급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고, 약정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3.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인 원고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내지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도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 전원이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동의한 경우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약정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 등을 추가로 밝혀서 그 투자금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 환송하였다.

IX. 주주간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2대 주주를 경영에서 배제한 경우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75% 정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이 피고에 2억 5,500만원, 이 사건 회사에 2억 4,500만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되 이 사건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두며,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자,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제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 손해배상 예정액 10억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투자원금인 2억 4,500만원으로 감액(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는 의무의 실제 이행이 계속되어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경고를 하여 임의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유 · 무형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여지가 있는 금원만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 환송하였다. 

◇BKL 해설=법원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법원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간섭하여 사적 자치 원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법원이 위약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가급적 존중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X. 해산 간주된 회사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원고는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甲의 아들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처가 일부 배당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甲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甲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甲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면서 甲이 그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甲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기존 채무자인 甲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으므로 피고가 甲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甲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甲이 피고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 년 후에야 甲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처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BKL 해설=이 판례는 해산 간주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법인격의 형해화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해산 간주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리=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