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주)만나플래닛이 20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다.
만나플래닛을 대리한 법무법인 가온에 따르면, 만나플래닛에 대해 가산세 포함 20,979,677,707원의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던 국세청은 지난 11월 22일 만나플래닛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를 예고했던 부가세 금액 전액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023년 2월 만나플래닛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부가세 처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나플래닛이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 기재하는 한편 만나플래닛이 직접 가맹점에 배달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만나플래닛의 '중개서비스' 세무처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사반은 두 가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중개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가지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무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만나플래닛은 세무조사기간 중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이 단계에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반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약 200억원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공개입찰을 거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가온은 2023년 7월 국세청에 정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하여 공급된 용역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되었는지와 대가의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온의 박승재 변호사는 "배달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배달용역이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용역인 중개서비스의 경우 법률상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귀속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만나플래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원에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만나플래닛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먼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 · 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목적 · 가장행위를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처리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현금영수증 발급)의 실질이 '배달중개용역'이 아닌 '배달대행용역'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선택한 가맹점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의 배달대행용역'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방식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방식 선택 시 가맹점의 가상계좌에서 배달원 계좌로 배달수당이 직접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에게는 중개수수료 상당액만 귀속되었던바, 쟁점용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제공되는 용역의 대금지급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