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
202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
  • 기사출고 2024.01.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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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경청하는 자세

-변론준비기일 수명법관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전부 경청하면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기일을 진행하였음. 판결문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빠지지 않고 모두 검토하면서도 논리적인 모순이 없었음 .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부 알 수 있는 매우 논리적인 판결문이었으며 판결의 결과를 떠나 재판의 본질에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였음.

-시 법원의 소액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적절한 합의 및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재판 전반에 걸쳐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중재자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음.

-소송관계인들에게 정중한 언행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쟁점 및 증거에 대한 적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음. 당사자가 출석한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장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당사자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가 있었음.

-기존의 유사한 사건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새롭게 검토하여 판결을 하였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장과 입증 및 반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그렇게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판결하는 모습을 보였음.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를 취하였고, 사전에 소송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항소심으로서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1 심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의 판시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였음.

유형 2) 소송대리인,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적절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소송 관계인이 제기한 의문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하여 의문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음. 변론기일에 불필요한 언급이나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고, 군더더기 없는 진행을 하였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짜증이나 화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정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였음.

-3년 정도 소송이 지연된 이유를 잘 파악하고, 주장을 모호하게 하거나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소송대리인)를 잘 설득하여 소송당사자(대리인) 쌍방이 법정에서 소송절차진행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음. 변론주의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명확하게 변론을 진행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진행된 평범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에도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는 조정을 통해 임대인의 임의지급 및 임차인의 빠른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1차로 잡은 조정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조정불성립되었으나,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조정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별도로 전화 연락을 통해 양측의 양보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이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음.

유형 3)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일방이 당사자라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쟁점 정리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당사자를 배려하면서도 다음 기일까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마치겠다고 고지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음.

-시종일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중히 대하며 품위 있는 언행을 보여주었음. 입증계획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두었다가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였고, 매 변론기일마다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양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서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에 임했음. 피고가 다수인 사건에서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소송대리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증거관계상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음.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음. 재판부는 이를 인지하고 직권으로 양형조사에 회부하여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였음. 덕분에 미성년자 피해자의 의사가 판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었음.

-법관은 양 당사자에 치우침 없이 법정 내의 구두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양 당사자의 모든 주장 사항을 충실히 심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사건의 소가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의 주장 사항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 절차 및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였음. 또한 재판의 전 과정에 각 당사자의 대리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였음.

유형 4)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진행

-영상재판을 적극 채택하는 등 대리인을 배려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재판진행에 있어 입증기회를 충분히 주고, 서면을 늦게 제출하더라도 미리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으로 대리인을 타박하지 않는 등 늘 면밀하게 심리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자상하게 진행하였음.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움.

유형 5)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원고 청구의 일부는 이유 있음이 명백했고, 일부는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대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등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피해자인 원고가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한 증거방법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받아 주는 등 대리인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음.

-검찰 증거서류를 화상기로 띄워 놓고 입증취지를 설명하게 하고, 그 설명에 대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 확인하였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취지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탄복하였음. 변호인이 재판 이틀 전에 낸 중국어로 된 증거자료에 대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속하게 통역인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하고 법정에도 출석하게 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음. 정말 훌륭한 법관이라 생각함.

-장기간 진행된 재판이라 3번째 바뀐 판사였음에도 사건기록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와 소송대리인이 안심할 수 있었음. 판사가 직접 필요한 증거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증인신문시 양측 소송대리인이 질문하기를 꺼리는 내용을 판사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에 큰 도움이 되었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도 일관되지 않아서 당사자 사이에 법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사안이었음. 재판장은 각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석명을 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변론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도 변론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당사자들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납득할 수 있었음.

-기존 선례가 거의 없는 생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관련 실무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음. 양측의 주장에 보완사항을 석명하는 등 합리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깊이 노력하였으며 분쟁해결에 매우 적극적이었음. 판결문도 이해하기 쉽고 매우 논리적이었음.

-재판장은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하였고,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 그리고 속행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보충 질의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음. 재판부가 한 방대한 분량의 석명준비명령은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 및 나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당사자는 이를 통해 재판부가 검토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

유형 6) 재판 진행과정에서(또는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인지하고서 양측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발언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판 진행이 정중하되 무게감이 있어 신뢰감을 주었음. 재판부의 질문에 법정에서 답을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도 추후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친절하게 배려하였음. 결정문에 실질적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미리 인용과 기각 결정을 할 경우의 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음.

-가사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론 과정에서도 가사 사건의 특성에 따른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추후 판결 내용의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음. 변론 진행 중에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음. 법관으로서 품위가 있었고, 재판 진행에 있어 단호하면서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음.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건의 배경사실 및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보장하여, 각 당사자가 주장 및 주장에 대한 입증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변론종결 후에는 각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빠짐없이 꼼꼼한 법리검토를 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였음. 덕분에 각 당사자가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음. 특히 크지 않은 소가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음.

유형 7)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본인이 주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여 석명을 요구하는 등 재판부 구성원으로서 재판 적정성을 제고하였음. 특히 석명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자 재차 석명을 촉구하면서 석명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부연 설명을 하였으며, 증인신문 중 직접 상당한 분량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였음.

유형 8) 충분한 진술, 변론, 입증 기회의 제공

-변론준비기일에서 쌍방 항소 및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른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판결결과에 따른 그 집행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관련 사건에 참가하지 못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론준비기일의 효용성을 높였음.

-늘 자상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충분한 입증기회를 부여하였음. 대리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론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고 경청하였음.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일정기간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양해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음. 필요한 경우 배석부장판사가 직접 석명을 하도록 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였음.

유형 9)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재판이 10분 정도 지연되었는데 소송관계인에게 "지연되어서 죄송하다. 양해를 바란다,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소송관계인을 존중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시간을 소중히 하였음. 또한, 전형적인 사건에도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입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기일을 부여하여 경청하였음. 법정에서 씨씨티비, 동영상 등을 재생하여 소송관계인과 함께 보며 심리도 하였음.

-이전 재판이 길어져서 재판 시작시각이 20분가량 늦어졌는데, 판사가 재판 시작 전 "재판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며 이전 재판이 길어져 양해 바란다고 하였음.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피고인의 이런 상황을 많이 배려하였음. 또한, 피해자 증인신문 당일에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님에도 검사가 미리 통역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바로 통역사와 연락을 취하여 기일연기 없이 당일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

-미성년 피해자를 배려하여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하였고, 미성년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조력인 선정 결정을 하였음. 증인신문 시작 전, 증인신문 절차를 미성년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 설명하였고, 그 덕분에 미성년 피해자도 본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음. 증인신문이 끝나고 증인이 아닌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자 진술권도 보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