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양유업 주식매매 자문, '쌍방대리 금지' 위반 아니야
[민사] 남양유업 주식매매 자문, '쌍방대리 금지'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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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자문에 사전 또는 사후 동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손자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의 상고심(2023다225580)에서 홍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3,107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를 주당 820,000원, 총 310,729,16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쌍방대리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특히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나 로펌의 '쌍방대리'의 한계에 관한 상세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변호사법 31조 1항 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묵시적 허락', '사후 추인' 방식도 가능

대법원은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측 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가 피고들의 사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A(홍원식 회장)가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 · 결정을 직접 하면서 B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가 피고들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하여 확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1심부터 한앤코를 대리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항소심가 상고심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