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동맥박리를 급성 위염으로 오진해 환자 사지마비…응급의학과 전공의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의료] 대동맥박리를 급성 위염으로 오진해 환자 사지마비…응급의학과 전공의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기사출고 2024.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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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14일 60대 여성환자의 대동맥박리 환자를 급성위염으로 오진해 진통제만 투여하고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입게 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213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로서 위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의 진료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4년 9월 11일 00:55쯤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 B(65 · 여)씨를 진료하게 되었다. A는 B에 대한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B의 증상이 급성 위염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B에게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진통제만 투여했다. 이날 B가 내원한 지 2시간 반쯤 지난 3:30경 B의 딸로부터 B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흉부 통증도 심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어 05:29쯤 진통제 투여로 B의 흉부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B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B는 같은 날 오전 10:00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대동맥박리의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A는 이후 9월 24일 B에 대한 경과기록을 작성하면서 B나 그 보호자들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의 보호자가 검사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을 투약 · 처방한 채 퇴원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흉부 CT 등 추가 검사를 받고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