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 조예경, 하영욱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 조예경, 하영욱 변호사
  • 기사출고 2023.12.27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선변호, 통일법 활동 등 평가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이 김기원(변시 5회), 조예경(사시 54회), 하영욱(변시 5회) 변호사를 우수변호사로 선정,  12월 26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변호사 선정은 24회째 선정이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 12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기원, 조예경, 하영욱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 12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기원, 조예경, 하영욱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기원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과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여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조예경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을 맡아 2022년 12월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을 받아냈다.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다.

하영욱 변호사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의 향상에 기여한 것이 평가를 받았다. 하 변호사는 또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에서 활동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