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루 8시간 초과해도 1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장근로 한도 초과 아니야"
[노동] "하루 8시간 초과해도 1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장근로 한도 초과 아니야"
  • 기사출고 2023.12.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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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주간 40시간 초과시간만 산정"

주간 12시간인 연장근로의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고려하지 말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위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산정방식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간 근무하다가 숨져 퇴직한 B씨에게 3년간 총 130회(130주)에 걸쳐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금 부족액 160여만원과 연장근로수당 24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금 부족액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와 함께 130회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혐의와 관련,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주당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12월 7일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15393).

원심은 2014년 4월 셋째 주의 경우 B씨의 근로시간은 15일 12시간, 16일 11시간 30분, 17일 14시간 30분, 20일 11시간 30분인데, 원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17시간 30분이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B씨가 같은 주 나흘간 총 49시간 30분 일했기에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서 9시간 30분만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열호, 임지섭 변호사가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