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LG노텔 우선주 감자대금'에 법인세 부과 위법
[조세] 'LG노텔 우선주 감자대금'에 법인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4.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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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 해당"…LG전자에 승소 판결

LG전자가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 797억여원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30일 LG전자가 "우선주 감자대금에 대한 109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7857)에서 "우선주 감자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네트웍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영업권을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한 뒤 사업양도대금 3,044억 1,600만원과 별도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주 감자대금 약 797억 7,400만원을 지급받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이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가 이 797억 7,400만원도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라며 LG전자에 가산세 포함 2007∼200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9억여원을 부과하자 LG전자가 소송을 냈다. 구 법인세법 18조의3 1항은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출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 법인의 주식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후 정산 조항에 따라 사업양도 이후 양도대금 일부를 소외 법인(LG노텔)에 반환한 반면 쟁점 금원(797억 7,400만원)은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었고, 우선주 약정은 합작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LG노텔)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외 법인은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갖추어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가 납입한 우선주 주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에게 배당이 금지되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소외 법인 내에 적립하였다. 즉, 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며 "위와 같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출자한 LG노텔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앤장이 LG전자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