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배상'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2,800억 배상'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 기사출고 2023.1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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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판정 취소신청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의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에 청구금액 대비 약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ISDS) 중재판정의 집행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12월 16일(한국시간)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 ICSID에 론스타 ISDS 원 판정의 취소와 판정의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였고, 9월 12일 ICSID 사무총장이 '취소위원회 구성시까지 원 판정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11월 1일 판정 취소절차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하였으나,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배상금액의 오류에 대해 판정문 정정신청을 제기, 이자액 일부를 배상원금에 잘못 포함시켜 그에 대한 이자를 중복으로 명한 오류 등을 인정받아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를 감액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