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강좌 듣고, 음악회도 참가하고
법률강좌 듣고, 음악회도 참가하고
  • 기사출고 2008.04.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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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시민법률학교' 인기…8개월간 1500명 수강22일부터 2기 시작…52개 '생활법률 강좌' 마련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0시30분.

◇한 변호사가 변협이 개설한 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사람들이 속속 들어섰다. 형사 고소나 소 제기 등을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회관을 찾은 게 아니다.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시민법률학교 강의를 들으러 나온 일반 시민들이었다. 20대 여대생부터 70을 넘긴 할머니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주부와 사업가, 얼마 전 예편한 예비역 3성 장군 등도 강의를 들으러 나왔다.

시민법률학교 강의로는 아홉번째가 되는 이 날의 첫 강좌는 김신호 변호사의 전세법률.

▲임대차 계약 때 사기 당하지 않는법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맞받아치는 법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김 변호사의 강의가 계속 될수록 "맞아! 맞아!"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강의를 마친 시민 수강생들은 정오 무렵 변협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름도 '브런치 법률학교'다.

이어 '작은 음악회'가 곧 시작됐다. 영화 OST 작곡가로도 활동 중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씨가 플루트를 연주했다.

대한변협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1기가 지난 4월 15일 종료됐다. 지난 해 10월 23일 첫 강좌를 시작한 이후 8개월간 매주 화요일 2시간씩 43개의 강좌가 이어졌다. 대개 한 회 두개의 강좌가 제공되나, 지난 3월 11일 열린 18회 강의는 전원책 변호사가 오전, 오후로 나눠 '문학속의 법률'이라는 주제의 통합 강좌를 진행했다. 그동안 수강인원만 약 1500명. 강사로 참여한 변호사가 43명이다.

▲펀드 · 주식투자 법률 ▲다단계판매의 함정 ▲보험관련 법률상식 ▲병원진료 시 환자의 권리 ▲자녀보호를 위한 법률상식 ▲교통사고 법률 ▲전세법률 ▲생활속의 민사 · 형사문제 ▲등기부등본 보는 법 ▲유언과 상속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등 강좌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40명이 넘는 변호사가 돌아가며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변협 관계자들은 특히 시민들이 법조계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번 강의를 들었다는 권종하 씨는 "내용도 좋았지만,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만 알았던 법을 친근하게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들은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먹으려고 집에서 초콜릿을 마련해 오는 등 강의에 열의를 보였다.

강사로 참여한 변호사들의 열기도 대단하다. '상가분양과 임대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한 안경진 변호사는 "시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아예 없어져야 한다"며, "친숙한 이웃집 동네의원처럼 변호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시민법률학교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5일 열린 시민법률학교 종료식에서 이진강 변협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진강 변협회장은 4월 1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1기 종료식에서 "단순히 법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하시는 자리 곳곳에서 배워왔던 생활법률을 실천해가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수강생들에게 당부했다.

법률학교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석 변협 인권이사도 "시민법률학교를 통해 무겁고 생경한 인권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변협은 4월 22일부터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2기 강좌를 시작한다.

9개월간 52개 강좌로 기간과 강좌가 늘었다. ▲자녀 로스쿨 진학 ▲군대 보낸 아들의 인권과 법률 ▲학교 사고시 법률관계 등 생활형 법률테마가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수강료는 브런치와 작은 음악회 감상을 포함해 1만원. 변협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사로 참가한 변호사들의 강사료와 음악회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 등 부족한 돈은 10대 로펌 후원으로 마련한 변협법률구조재단기금에서 제공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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