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3 조세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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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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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자본거래, 고리불법대부업자, 인플루언서 등 세무조사 강화

조세

국가간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확대된 2023년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지속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2023년도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약 59조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앤장 조세팀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라는 3가지 가치를 제고하고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조사관리자 청문,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등 혁신 방안을 도입하면서도,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고리불법대부업자, 고액 학원 등 민생 관련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업자 등 신종 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제조시설 선설치 외국인투자도 감면 대상

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규모도 큰 김앤장 조세팀은 올해 특히 법인세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대법원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김앤장 조세팀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독일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를 위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은 한 · 독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도출했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김앤장과 함께 조세 분야 실무에서 쌍벽을 이루는 법무법인 율촌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먼저 소개했다. 서울시가 중과세율 배제가 취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수의 투자기구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자, 농어촌특별세의 원칙적인 과세대상은 '세액 감면'이고 '세율 경감'의 경우는 법률에 열거된 특별한 경우만 과세되는데 중과세 배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선례를 원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과세처분의 취소를 받아냈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되어야"

율촌은 또 식품회사의 원재료 유통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를 변호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회사의 실체를 인정하고 해당 회사 명의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기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곽태훈 변호사는 "2023년의 세수부족에 대한 대응에 따라 세수여건은 개선될 것이며, 2024년엔 2023년보다 과세관청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2023년의 세무조사 증가에 따른 불복 수요도 향후 2~3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00명이 넘는 조세전문인력이 포진한 광장은 조세불복 약 350건, 조세자문 약 700건에 과거부터 계속된 불복업무와 자문업무까지 포함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1,500여건의 조세 케이스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세소송팀, 세무조사 대응팀, 국제조세팀, 이전가격팀, 관세팀 등 10개가 넘는 전문팀을 운영하는 곳이 광장으로, 택지개발 ·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약 5,000억원 상당의 법인세액을 환급받는 내용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여러 외국기업을 대리한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가 쟁점이 된 쟁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1심 법원이 선고한 법인세 판결 152건에 대한 분석 결과, 취소 법인세액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약 9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셀트리온제약을 대리해 99억원의 부과세액 전액을 취소받는 판결을 받아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영업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320억원의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금융사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90/10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안에서, 태평양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에 차명계좌에 의하여 거래된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계좌명의자이므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온, 사전구제절차에서도 성과 축적

대형 로펌들과 함께 조세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가온을 빼놓을 수 없다. 강남규 변호사의 지휘 아래 1세대 조세변호사인 소순무 변호사, 신동승 전 헌법재판소 연구교수부장까지 가세한 가온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사전구제와 행정절차에서도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가온은 국립대학법인이 산학협력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일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에 이어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여 취득세 추징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국내 굴지의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를 대리해 해외 모회사가 보유한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초기 광고비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와 재산정된 정상가격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조문을 활용한 논리 전개로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취소를 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파견)을 역임한 조영식 변호사와 플로리다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분야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은 이승준 변호사가 올해 파트너로 승진, 진용이 한층 두터워졌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