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공무원노조의 공노총 가입 유효"
[노동] "부산공무원노조의 공노총 가입 유효"
  • 기사출고 2023.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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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의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결의 사항"

노조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6일 A씨 등 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 5명이 "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총회에서 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부산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931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부산시청, 부산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조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 9월 1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에 가입하는 의결을 했다.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공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나, 부산공무원노조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부산공무원노조가 201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자 A씨 등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노총 가입 의결은 부산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1조 5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며 "그렇다면 이 의결은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16조 2항 등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의결은 투표참여조합원 2,849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1,595명만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노총 가입 의결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 ·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①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11조 제5호), 규약의 제정 ·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특별결의(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2항),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제16조 제1항 제6호)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며 "즉 노동조합법이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문언적 ·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공노총 가입 안건이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부산공무원노조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