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코를 높이는 융비술 등 성형수술을 한 후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무후각증을 일으킨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의 60%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무후각증이 발생한 환자 A(사고 당시 44세 · 여)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92671)에서 B의 책임을 60% 인정, "B는 A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2016년 7월 4일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코 융비술(코를 높여주는 수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B의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 수술 후 나흘이 지난 7월 8일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콧속의 통증과 호흡곤란 및 심한 악취가 계속되자 7월 15일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하여 제거했다. 또 비중격(비강을 죄우로 나누는 칸막이벽)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어 A는 2016년 10월 22일까지 위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무후각증 상태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된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수술 외에 비강 내에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수술 시에 사용한 지혈용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④피고는 수술 시에 비강용 메로셀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비강용 메로셀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무후각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6. 7. 15. A의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되므로 배농 및 절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 점, 그러나 A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기관을 상당기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여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A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책임제한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