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 기사출고 2023.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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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서비스 아니야"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법무부에서 취소됐다.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에 대해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하고,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주요 쟁점은 ①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 · 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로톡 서비스가 ①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②, 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징계위는 또 심의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