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취소 후 같은 세금계산서 새로 발급…새로 발급 부분도 유죄"
[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취소 후 같은 세금계산서 새로 발급…새로 발급 부분도 유죄"
  • 기사출고 2023.09.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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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니야"

매출 증대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기재사항 오류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취소한 후 다시 허위의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법원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무죄이나, 최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후 다시 새롭게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동일한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화성시에서 화장품 원료와 임가공업 등을 하는 B사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초경 의류 · 원단업을 영위하던 지인으로부터 '내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어서 그러니, B사를 통해 의류와 원단 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달라, 매출 증대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년 3월 3일경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른 회사에서 공급가액 165,000,000원 상당의 원단과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0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세금계산서 2매는 앞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 각 세금계산서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20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91).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20도118 등)을 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행위는 새로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나아가 같은 표 순번 10,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같은 표 순번 9,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같은 표 순번 9,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것과 같이 된 후에 다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사로 새로이 발급한 것"이라며 "따라서 같은 표 순번 10,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29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90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