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여성접객원 봉사료 빼고 주류 판매대금만 매출 신고…조세포탈 유죄"
[조세] "여성접객원 봉사료 빼고 주류 판매대금만 매출 신고…조세포탈 유죄"
  • 기사출고 2023.09.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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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님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 매출액"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출액에서 여성접객원 봉사료를 빼고 세금을 냈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18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B사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6942)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6억 4,6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현금으로 받은 술값, 주류회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 신고에서 빠뜨렸다. A씨는 일일매출현황 기록장부인 '조판지'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조세법 처벌법상 장부파기)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조세포탈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업진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를 공급했을 뿐,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진이 각자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업진이나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을 포함해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매출액 계산이 옳다고 보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판지가 조세범 처벌법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부파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인 약 8억 3,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까지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B사의 매출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진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제외하지 아니한 원심에 과세표준의 산정 및 봉사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