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돼지처럼 잘 먹네' '허접한 XX들아' 직원에 욕설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형사] '돼지처럼 잘 먹네' '허접한 XX들아' 직원에 욕설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 기사출고 2023.09.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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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행위 요건 충족 못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에 있는 허브빌리지 관광농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 대한 상고심(2023도829)에서 홍 회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 있는 안젤로니아 밭에서,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버드나무 한그루가 엔젤로니아 꽃 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경 담당 직원인 A(56)씨와 B(48), C(54)씨 등 계약직 직원 2명에게 "야이 XXX들아 이 XXX들아,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관광농원에 있는 식당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직원들을 소집한 뒤 A에게 "야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하고, 관광농원 고문이 홀로 바비큐장 바닥을 닦자 B가 "제가 닦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B에게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X야, 넌 XX야, 배수로 낙엽 쓸어다가 버려" 등의 욕설을 하고,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 B, C에게 "XX 놈들아, 당장 꺼져, 이 허접한 XX들아, XXX들아" 등의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회장의 공소사실엔 같은 날 오후 7시쯤 관광농원에 있는 또 다른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A에게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돼지처럼 (밥을) 잘 X먹네, 이 XXX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B에게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A와 B에게 "XX 놈들아, 당장 꺼져 이 허접한 XX 들, XXX들아" 등의 욕설을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이 청구한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홍 회장이 항소하며 "이 XX", "꺼져", "허접한 XX"라는 말을 하면서 관광농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자신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사건 범행은 고용인인 피고인이 피고용인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홍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