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그룹 호텔 브랜드를 가족회사가 출원케 해 수수료 31억 지원…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공정] 그룹 호텔 브랜드를 가족회사가 출원케 해 수수료 31억 지원…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 기사출고 2023.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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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DL 법인도 벌금 5천만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22도14957)에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L(주)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주)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내 대림산업(현 DL)에서 개발한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서 출원, 등록하게 한 후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울 여의도의 글래드 호텔이 이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APD가 글래드호텔의 임차 ·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취득하게 혐의로 기소됐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 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2016~2018년 APD에 낸 브랜드 수수료는 31억여원에 달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DL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글래드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APD에 제공했으며, 이 회장이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하여금 APD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이 과정을 지시하거나 관여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인정,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정상가격 산정의 예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특수관계인의 '지시' 또는 '관여' 행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1심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해광, 항소심에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유지원 변호사가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