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 영업난에 술 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0일 적법"
[행정] "코로나 영업난에 술 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0일 적법"
  • 기사출고 2023.08.31 0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3월 22일 오후 11시쯤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단262)을 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22조 1항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구청장은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27조 1항 5호).

A씨는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이강은 판사는 그러나 5월 24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①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가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