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님 위장'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했어도 유죄
[형사] '손님 위장'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했어도 유죄
  • 기사출고 2023.07.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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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 경찰관 성매수 의사 여부와 무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남양주시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태국 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엔 2017년 10월 12일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포함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닌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그러나 6월 29일 다시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3626).

대법원은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1도14272 등)을 인용,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전제하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업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단속 경찰관을 독립된 방실에 대기시키고 상대방인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단속 경찰관이 대기하는 방실에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인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대금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태국 국적 여성 6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