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과실로 불법행위 방조", 사기방조는 기소유예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믿고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10년 이상 수학...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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