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원이 통화내역 제출 문서제출명령…통신사 거부 못해"
[가사] "법원이 통화내역 제출 문서제출명령…통신사 거부 못해"
  • 기사출고 2023.07.17 1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제출 거부한 SK텔레콤에 과태료 적법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혼소송의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에 사건 당사자의 통화내역 제출을 명한 경우 통신사가 이에 응해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7일 대법관 8명의 의견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8스34).

A씨 부부의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A씨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며,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했다. 

전주지법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이 이의신청을 거쳐 즉시항고를 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즉시항고를 기각, SK텔레콤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 · 발령할 때에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