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경력법관 지원 동기는 '판사직에 따른 명예'
변호사들, 경력법관 지원 동기는 '판사직에 따른 명예'
  • 기사출고 2023.07.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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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저해 요인은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대한변협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10주년 설문조사에서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해 가장 많은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31%에 달하는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경력요건을 선호한 반면, 경력이 긴 법조인들은 긴 경력요건을 선호하여 경력구간별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정기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응답자 77.7%, "경력법관 재개업 제한 필요" 

변호사들은 또 경력법관 임용절차를 통하여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 또는 수임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제한과 수임제한의 강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재야에 있다가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7월 14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법조일원화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에서 1,031명의 변호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재야법조인의 경력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를, 그 다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임용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을 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법관으로 임용되면 담당하고 싶은 분야는 민사(442명), 형사(235명), 행정(180명)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상사와 가사도 99명, 75명씩 선택,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호가 나왔다.

또 법관임용 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의견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료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