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죄' 벌금 200만원까지인데 벌금 300만원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형사] '모욕죄' 벌금 200만원까지인데 벌금 300만원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 기사출고 2023.07.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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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법이 정한 상한인 벌금 200만원을 초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A(60)씨는 2021년 4월 3일 오후 8시쯤 여수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XXX들아 X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XXX들아"라고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A씨가 경찰에게 욕할 당시 여러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찰이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형법은 모욕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311조). A씨는 법정형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을 내게 된 셈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5일 원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오6).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가 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위 각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고, 위 각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