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하려 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무단 이탈…징역 10개월 실형
[형사] 성매매하려 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무단 이탈…징역 10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3.07.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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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면담 요청하는 보호관찰관 밀쳐 넘어뜨리고 음주측정도 거부

A(44)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A씨는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주거지로 기재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11분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박되어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B씨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는 것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중구 일대에 머물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B씨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면담을 요구받았으나 "할 말 없다, 가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고 말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다른 보호관찰관 C씨가 보호관찰관의 지시 · 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C씨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선 울산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의 가슴 등 몸 부위를 수차례 밀치다가 여의치 않자 계단을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호실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오후 10시 24분쯤까지 자는 척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은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무도실무관이 엘리베이터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울산남부소방서의 지원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B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5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4583).

노 판사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