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LX하우시스 창호 '냉난방비 40% 절감' 광고는 과장 광고
[공정] LX하우시스 창호 '냉난방비 40% 절감' 광고는 과장 광고
  • 기사출고 2023.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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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부 제한사항 기재했어도 객관적 근거 없어"

창호 등 건축장식자재업체인 LX하우시스가 자사의 창호 제품에 대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위금지 적법, 과징금납부 취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월 16일 LX하우시스가 "행위금지명령과  7억 1,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1누45390)에서 이같이 판시, 행위금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LX하우시스를 대리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에이치가 대리했다.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월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2023두37414).

LX하우시스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약 4년 동안 자사가 제조 · 판매하는 창호 제품의 성능에 대해 자사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의 카탈로그, 대리점 · 인테리어 업체 등의 리플릿, 잡지, 홈쇼핑을 통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원) 절감', '냉방 약 64~70%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 이 광고가 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본 뒤, 광고가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LX하우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과징금 7억 1,000만원을 부과하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LX하우시스의 광고가 과장 광고가 맞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실증자료나 원고의 창호 제품이 소비효율 1등급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냉난방비가 연 40만원 절감되거나 40% 절약된다는 점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냉난방비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X하우시스는 "냉난방비 광고에 '에너지효율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호 성능,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0평형 표준 주택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부가하여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disclaimer)을 함께 기재했으므로 소비자들이 단정적으로 냉난방비가 40만원 또는 40% 절감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홈페이지 광고, 잡지 광고, 카탈로그광고, 일부 리플릿 광고는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 사항이 표시된 광고의 경우도 위와 같은 많은 세부 조건들 중에 '30평형 표준 주택'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며, 냉난방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 조건의 수와 그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들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일부 광고에서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40만원' 자체가 대표성과 보편성이 없는 수치인 이상 '최대'라고 기재하였다 하여 과장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창호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이 사건 광고의 냉난방비 절감이나 냉방 효과 개선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여,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도, 표준적으로 원고의 창호 제품에 냉난방비가 연간 40만원 또는 40% 절감되거나 냉방 효율이 64~70%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과장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과장 광고로 인정되고,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창호 제품의 시공비 매출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련매출액에서 시공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시공비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에서 직접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