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BBQ, '회장 갑질 제보' 전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손배] BBQ, '회장 갑질 제보' 전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기사출고 2023.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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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제보 단정 어렵고, 제보 동기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 ·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제보자인 전 가맹점주와 이 가맹점의 전 직원을 상대로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전 가맹점주의 인터뷰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4~5월 BBQ 측에 '조각수 부족' 등의 사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이에 윤 회장이 2017년 5월 12일 임직원들과 함께 이 가맹점을 방문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 직원들과 언쟁이 있었고, 가맹점주가 방송사에 제보해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오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BBQ가 계약 초기부터 빈번하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하는가 하면, 윤 회장이 다녀간 뒤로는 유독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잦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가 나갔다. 이에 윤 회장과 BBQ가 전 가맹점주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갑질 목격 인터뷰도 방송에 함께 보도되었는데, 매장 손님이라며 방송사와 인터뷰했던 사람은 사실은 A씨의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도 A씨의 제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제보나 목격자 섭외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 · 폭언과 관련, 제보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가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도록 적극 제안 또는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도 (손님으로 가장해 방송사와 인터뷰한 A의 지인을 가리켜)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으나, 실제 보도가 되지 않았고, 제보의 중요부분은 윤 회장의 폭언 등이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에 미달한 신선육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도, 'BBQ가 계약 초기부터 빈번하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공급하였고,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유독 기준 중량에 미달한 신선육을 공급하였다'는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A에게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보내용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17. 4. 11.부터 2017. 8. 15.까지 A의 가맹점에 신선육을 공급한 회사가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총 출고횟수 49회 중 배송당일 잔여 유통기한이 3일이었던 적이 1회, 4일인 경우 6회, 5일 13회, 6일이었던 적이 29회였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통상 7일이다. A는 BBQ 임직원들과 수차례 대화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951g)에 미달한 신선육이 공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했다. A의 가맹점을 담당한 BBQ 직원도 A로부터 중량 미달에 대한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원고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수 기준 최상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이고, 이 사건 제보행위 등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보행위가 윤 회장이 방문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앞두고 행해졌으나, 윤 회장 방문 이후 원고들과 A가 윤 회장 방문 당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신선육의 잔여 유통기한 및 중량 문제에 관하여 장기간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나 해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원고 회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받자 가맹계약 해지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폐점을 앞두고 그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 가맹본부인 원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 부당한 대우를 언론사에 제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이 사건 제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 또는 대가를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제보행위에 이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6월 29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256655).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허위사실, 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울이 1심부터 피고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은 1심은 법무법인 삼현, 항소심은 법무법인 시안과 율촌, 상고심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