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정부 상대 ICSID에 중재 제기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정부 상대 ICSID에 중재 제기
  • 기사출고 2023.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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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 가스 사업 관련

한국석유공사(KNOC)와 KNOC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2곳이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원유와 가스 사업과 관련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중재(ISDS)를 제기했다. 

ICSID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KNOC은 1997년에 체결된 한-나이지리아 투자보장협정(BIT)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CSID 등록일자는 6월 8일이다. 

GAR 보도에 따르면, KNOC과 한화오션, 한전 컨소시엄은 2005년 나이지리아 근해의 심해 광구 2곳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가 컨소시엄의 라이선스를 파기하고, 나이지리아 대법원이 이를 지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번 ICSID 중재가 이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로펌 Allen & Overy가 KNOC 등 신청인 측을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