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에 안 알린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에 포함 안 돼"
[노동] "회사에 안 알린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에 포함 안 돼"
  • 기사출고 2023.06.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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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관리 · 지배가능성 없어"

택시기사가 사납금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켰다면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이에 대한 관리 · 지배가능성이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월 18일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A씨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55986)에서 이같이 판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를 비롯한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2004년경 이후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회사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5다25113)을 인용,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및 2015년도 각 임금협정 제4항에는 원고 등 전직원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다음 달 15일 무렵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 등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운행으로 발생한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의 택시영업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의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타코미터에 기록 및 저장된다고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2015. 12. 1. 자 운행기록에 따르더라도 총 운행시간 10시간 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