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김문기 총장 사퇴 요구하며 교직원과 실랑이…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형사] 김문기 총장 사퇴 요구하며 교직원과 실랑이…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3.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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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력적 행동 안 하고, 면담 절차도 거쳐…정당행위 해당"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장실에 진입하려다가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A(34)씨와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B(34)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760)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양재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A씨는 상지대 학생 약 30명과 함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30분쯤 대학 본관 2층 교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교무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무위원들과 약 5분간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닷새 전인 9월 24일 오후 2시쯤 총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다른 학생 약 4명과 함께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상지대 학교법인은 전 이사장인 김문기씨가 1994. 4.경 상지대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된 이래, 종전 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른바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 온 학내구성원 측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김문기 전 이사장이 2014. 8. 14.경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김 총장 등 구재단 측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김문기 총장과와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문기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김문기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나아가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긴급성 · 보충성을 별도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한다면 일반적 · 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재판부는 "①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구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온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총장 선임의 위법 · 부당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②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수단, 방법이 상당하고, ③약 5분 또는 2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한 것으로 방해된 학교 측의 업무방해 정도가 과하지 않고, ④총학생회는 2014. 9.경부터 교내에서 집회 · 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나 총장 비서실을 통해 총장 면담 신청 절차도 거쳤으나,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과 대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장실이나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이므로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 또는 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