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시술상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CRPS 발생"
대구지법 김희동 판사는 5월 9일 약침 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A(시술 당시 60세 · 여)씨와 A씨의 남편이 시술을 한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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