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급여 비용에 이미 포함…'진료비 거짓 청구' 해당"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환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미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추가 청구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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