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모두 미이행"
보험사가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도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계약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