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에 패소 판결
대체공휴일이 실시되었으면 휴일중복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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