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무, 법집행 공무원 공격 엄정 대처 지시
金 법무, 법집행 공무원 공격 엄정 대처 지시
  • 기사출고 2004.08.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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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 원칙적 구속수사 지침 시달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8월 4일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적대적 공격 · 침해행위, 공무집행방해행위 등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를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 엄정 대처하라고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지시에서 법치주의 파괴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질서가 지켜지고 법집행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교도관이 재소자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이 범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잇따라 희생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