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공전자기록 불실기재 · 행사 유죄
[형사]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공전자기록 불실기재 · 행사 유죄
  • 기사출고 2023.02.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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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근매체 양도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자본금 사항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4월 17일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지법 등기국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자본금은 10만원이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고,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목적이었다.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했다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28조 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를 규정하고, 229조는 "225조 내지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동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12일 A의 상고를 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331).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동행사죄를 인정했다.

A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동행사 혐의에 대해, "실제로 회사를 설립할 의사로 각 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회사설립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①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 무렵 자본금에 상당한 돈이 계좌에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위 돈이 다시 출금된 점, ②위와 같이 인출된 돈이 각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각 회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