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계약해지된 노래 벨소리 서비스 등 계속…불기소처분 잘못"
[헌법] "계약해지된 노래 벨소리 서비스 등 계속…불기소처분 잘못"
  • 기사출고 2008.01.06 1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저작권 침해 고의 있고, 복제권 · 전송권 침해"
작곡, 작사가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각 음악사이트에 이를 통지했음에도 내려받기 등 해당 노래를 서비스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음악업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