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다', 항소심도 무죄
[형사] '타다', 항소심도 무죄
  • 기사출고 2022.10.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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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아닌 승합차 대여 서비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 · 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9월 29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한 혐의(여객자동차법 위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SOCAR)의 이재웅 전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 쏘카, VCNC법인에 대한 항소심(2020노84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앱을 통하여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예약을 통해 피고인 쏘카에게 요청하여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서 타다 이용자가 타다앱에서 동의한 이용약관 등은 일종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이용약관 등에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다 이용자와 피고인 쏘카 사이에는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방식, 계약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방식과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쏘카 등과 기사 알선 포함 단기 승합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타다 이용자들과 피고인 쏘카 등과 체결된 기사 알선 포함 단기 승합차 대여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가장행위 등),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의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쏘카가 타다 이용자들에게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를 대여해 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기사 알선을 포함해서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다"며 "타다 서비스는 이러한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IT와 발전된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인데, 이와 같이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은 점,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 등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도 타다 서비스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종래 렌터카 업체에서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타다 서비스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앤장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